한눈에 보기
- 서명 동기는 대부분 가족 부담 문제였다
- 의향서와 DNR은 결정 주체가 다르다
- 서명 전 범위와 등록기관을 먼저 확인한다
핵심 답
연명의료를 미리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사람은 320만 명 수준이다. 제도가 생긴 시점은 2018년이다. 서명 동기는 의학적 판단보다 가족 쪽에 놓여 있다.
진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로 모인다. 자식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돌봄의 시간과 비용을 가족이 떠안는 구조가 배경에 있다.
부모 한 명을 자식 셋이 나눠 돌보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외아들과 외동딸이 결혼하면 두 사람이 네 명을 본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치며 부담의 크기가 달라졌다.
원장 설명
서명을 하러 오는 사람의 연령대는 주로 고령층이다. 김남균 원장은 유튜브 채널 '간병의사 김남균'에서 "오셔서 그 의향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서명이 이미 일상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은 거의 같았다. 김 원장은 "내 자식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가 정말 100%인 거 같더라고요"라고 설명했다. 죽음에 대한 신념보다 가족 부담이 앞선 판단이라는 의미다.
가족 구조 변화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김 원장은 "근데 최근에는 자식이 한 명인 경우가 많잖아요"라고 말했다. 돌볼 사람이 줄어든 상태에서 돌봄 대상은 늘어난 상황을 짚은 것이다.
오해와 사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DNR은 같은 것인가.
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결정해 서명하는 문서다. DNR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국면에서 대개 보호자가 결정한다.
Q. 서명하면 모든 치료를 받지 않게 되나.
DNR은 단계별로 나뉜다. 수액과 항생제는 유지하면서 기관 삽관은 하지 않는 식의 선택도 가능하도록 세분화돼 있다.
Q.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 안락사인가.
국내 법에서 약물 주입 같은 적극적 개입은 불법으로 다뤄진다. 의향서는 임종기 의료 개입을 미리 정해 두는 범위에 해당한다.
이럴 땐 상의가 필요하다
- 의향서를 쓰려는데 등록기관 위치를 모른다
- 가족 부담 때문에 서명을 서둘러 정하려 한다
- 보호자로서 연명의료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 요양병원 간병 부담으로 시설 단계를 낮추려 한다
등록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이뤄진다. 주로 보건소와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간병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개인이 간병인을 따로 구하는 부담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려는 제도다. 해당 병동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다만 개인 간병처럼 모든 일을 대신하지는 않아 병동별로 가능한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