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초과 업무 요구는 요양보호사 교체로 이어진다
- 보호사 교체가 반복되면 환자가 가장 손해를 본다
- 석션·욕창 처치는 의료행위라 요구하면 안 된다
핵심 답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챙기기, 집안 대청소, 김치 담그기 같은 초과 업무를 시키면 안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급여 행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본인 외 가족만을 위한 행위, 생업을 돕는 행위, 일상생활 돌봄과 무관한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된 범위다.
의료 행위 요구도 마찬가지다. 석션이나 욕창 처치, 투약 조절을 요양보호사에게 맡기면 요양보호사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원장 설명
간병의사 김남균 원장은 유튜브 채널 '간병의사 김남균'에서 "환자에서의 석션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위험성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믿고 부탁한 일이라도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가족이 약을 임의로 빼는 사례도 짚었다. "그럼 그 약을 임의로 빼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라고 말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을 투약하는 일도 법률이 정한 업무이며, 가족의 판단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초과 업무가 반복되면 요양보호사가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진다. 김 원장은 "이런 일을 지속되면서 대략 1년 이내에 그만두는 확률이 3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호사가 바뀌면 새로 온 사람이 환자의 습관과 상태를 다시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만큼 환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오해와 사실
Q. 집안일 좀 도와달라는 건 괜찮지 않나.
식사·청소·장보기는 수급자 본인을 위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가족 몫까지 범위를 넓히면 법이 정한 급여 행위를 벗어난다.
Q. 요양보호사가 전문가니까 처치도 맡기면 되지 않나.
석션이나 욕창 치료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다.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간다. 이런 처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간호사가 맡아야 한다.
Q. 약을 가족 판단으로 빼도 되지 않나.
투약은 정해진 시간과 방식을 지켜야 하는 업무다. 상태 변화가 있으면 가족이 의사나 센터에 알리는 것이 먼저다.
이럴 땐 치과로
- 보호사에게 가족 식사나 집안 대청소를 부탁하고 있다
- 석션, 욕창 처치, 관장을 보호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 환자 상태 변화로 약을 가족 임의로 조절한 적이 있다
- 보호사가 자주 바뀌어 환자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 보호사 기록과 실제 환자 상태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