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학대 전력자에 사육금지명령 내려 재범 차단
  • 은퇴 봉사견 입양률 22%뿐, 국가 지원 근거 생겨
  • 신종펫숍 보호시설 사칭 막는 규정도 신설

무엇이 달라지나

동물을 학대해 기소된 사람 중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되고,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수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을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사라졌다. 학대 전력자에게 동물을 넘기거나 분양하는 행위 자체도 막혔다.

군견이나 탐지견, 구조견, 경찰견처럼 나랏일을 하던 동물이 임무를 마친 뒤 받을 관리와 보호도 법적 틀이 생겼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고, 이를 전담할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 센터는 보호와 관리는 물론 분양과 진료까지 맡는다.

동물을 파는 업소가 보호시설처럼 보이는 이름을 쓰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호나 광고에서 보호센터나 민간보호시설로 오인될 표현을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왜 지금인가

나라를 위해 일하던 동물이 임무를 마친 뒤에도 입양되지 못한 채 기존 기관에 남아 지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로 추정되고, 해마다 150마리가량이 은퇴하지만 그중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2% 정도에 그친다.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쌓여왔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학대범의 동물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을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보호관찰 집행과 시행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포럼 측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다루기 위한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후속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이렇게 본다

국회 농해수위 이재관 의원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시설과 실제 보호시설을 국민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가 보호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펫숍 규제 조항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는 데 직결된다는 취지다.

알아둘 점

  • 학대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기르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 봉사동물 입양을 고려한다면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이후 분양 절차를 확인한다
  • 동물을 분양받을 때 상호가 보호시설을 사칭하는 곳은 아닌지 살펴본다
  • 시행령 마련 시점과 세부 기준이 추후 공개되는지 관련 소식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