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은퇴 봉사동물 지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분양·진료를 지원하게 된다
- 입양 지원 사업으로 양육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인명구조견은 은퇴 뒤 기댈 제도가 사실상 없었다.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일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돕는 법안을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정부가 5년 주기로 짜는 동물복지 관련 종합계획에 봉사동물 운영과 지원을 넣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은퇴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들어가, 보호와 분양, 진료를 맡는 기관이 생길 길이 열렸다.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다.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공포 뒤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 통과해도 1년의 공백이 남는다.
왜 지금인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2024년 활동 중인 봉사동물을 1,106두로 추산했다. 해마다 150마리가량이 임무를 마친다.
같은 해 조사에서 은퇴한 284두 가운데 민간 입양은 64두, 22% 수준에 그쳤다. 대형견이 많고 특수훈련을 받아 성격이 일반 반려견과 다르며, 8~10세로 늦게 은퇴하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남은 개들은 기존 기관에서 여생을 보낸다. 은퇴 뒤 전담 관리자가 사라지는 사례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은퇴견 지원을 위한 민·관 협약을 맺었고, 올해는 입양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양육비를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정책포럼에서는 경기도수의사회와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가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알아둘 점
- 법안 시행은 공포 1년 뒤라는 점을 확인한다
- 은퇴견 입양 시 양육비 환급 사업 요건을 확인한다
- 대형견·고령견 특성을 감안해 입양을 검토한다
- 특수훈련을 받은 개의 성향 차이를 미리 파악한다
- 동물병원 의료지원 참여 여부를 병원에 문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