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128건으로 집계됐다
- 신청 사유 75%가 진료상 과실 호소였다
- 수술 전 동의서 사본과 진료부를 챙긴다
무엇이 문제인가
반려동물 진료를 놓고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상담은 1,941건, 피해구제 신청은 128건이었다.
신청 사유는 진료상 과실이 96건으로 75%를 차지했다. 나머지 25%는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동의 없는 치료 등 비용 관련 항목이었다.
과실 유형을 나누면 처치 미흡이 32.0%로 가장 잦았다. 출혈·감염·폐사로 이어진 수술 부작용이 26.6%, 오진 등 진단 과실이 10.2%였다. 치료 중 탈구·화상·발톱 탈락 같은 안전사고는 6.2%였다.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신청을 해도 배상이나 환급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 지금인가
피해구제 접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4년 새 3배가 됐다. 2026년은 6월까지만 45건이 쌓였다.
처리를 마친 121건 가운데 분쟁이 풀린 건 32건, 26.4%에 그쳤다. 89건은 매듭짓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그 이유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었다.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 진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꼽았다.
기록을 챙겼는지가 결과를 갈랐다. 진료부를 받아둔 80건에서는 24건, 30%가 해결됐다. 진료부가 없던 41건에서는 8건, 19.5%였다.
품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으로 68.8%, 반려묘가 36건으로 28.0%였다.
소비자원은 수의사회를 거쳐 동물병원에 권고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사법에 따른 중대 진료 전 설명과 서면 동의, 동의서 사본 교부, 예상 진료비 안내와 세부 내역서 발급이 권고 내용이다.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자가 할 일
-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쓴다
-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그 자리에서 받아 보관한다
- 진료 시작 전 예상 진료비 범위를 미리 확인한다
- 결제 때 항목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해 받아둔다
- 문제가 생기면 진료부 사본부터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