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기보유 조합원 전매제한 예외안이 거론된다
  • 10년 보유 요건과 60㎡ 이하 1회 양도가 핵심이다
  • 등기부와 인가일로 보유 시점을 미리 확인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1+1 분양은 종전 부동산 가치에 맞춰 주택 두 채를 받는 관리처분 방식이다. 추가로 받은 주택에는 3년간 전매제한이 걸린다.

투기와 무관하게 오래 집을 갖고 있던 조합원까지 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정비업계에서 나온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거론되는 완화안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등기부와 인가일로 확인이 되니 대상자를 가리기 쉽다는 평가다.

다만 보유기간만 따지면 장기보유 다주택자도 들어온다. 1세대 1주택과 거주요건을 얹는 안도 있으나, 상가·토지 소유자가 많은 재개발에서는 구제 대상이 너무 줄어든다.

왜 지금인가

제시된 구체안은 두 가지 시점을 함께 본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계속 가진 사람을 원조합원으로 본다.

여기에 이전고시일 기준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더한다. 이 조건을 채우면 전용 60㎡ 이하 추가주택을 1회 넘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양도 뒤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범위를 좁히고, 매매만 허용하며 증여는 지금처럼 막자는 단서도 붙었다.

법을 고칠 경우 경과조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짚혔다.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 사업에만 적용하면 입주나 이전고시를 앞둔 현장은 빠지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을 풀어도 세금 문제는 남는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정은 별도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법 개정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다. 시행 시점도 정해진 바 없다.

알아둘 점

  • 내 사업장의 조합설립인가일과 관리처분인가일을 확인한다
  • 등기부로 종전 부동산 보유 개시 시점을 확인한다
  • 추가로 받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지 본다
  • 3년 전매제한 기산 시점과 남은 기간을 따져둔다
  • 2주택이 될 때의 세금 판정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