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초기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지원을 확대한다
- 주민이 동의서 걷기 전에 판단 근거를 받는다
-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주민·지자체가 신청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초기 구역을 상대로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이어간다. 사업의 수익 구조를 대략 따져 주민에게 알려주는 절차다.
지원은 네 갈래다. 법령과 조례가 정한 입안요건을 맞췄는지 짚어주고, 개략 사업성을 계산한다. 절차 설명을 위해 현장을 찾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을 열고,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검토도 맡는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정보 속에서 추진 여부를 스스로 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사이 다툼이 생기거나 초기 동력이 꺾이는 일이 되풀이됐다.
올해는 대상 구역 수를 지난해보다 늘린다. 컨설팅을 마친 뒤에도 지역별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해 실제 정비구역 지정과 입안까지 이어지도록 챙긴다.
왜 지금인가
이 사업은 지난해 나온 9·7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굴린다.
지난해에는 12개 지자체 27개 구역이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가 입안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같은 다음 단계로 연결됐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심 주택공급을 원활히 확대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공공지원을 더 넓히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청 창구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이다. 주민과 지자체 모두 낼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신청하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로도 접수한다.
독자가 할 일
-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 대상인지 확인한다
- 주민이 직접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함께 낸다
- 동의서 수집은 전자동의 링크나 QR코드를 쓴다
- 제도 설명이 필요하면 '정비사업 사랑방'을 신청한다
- 검토 결과를 동의서 징구 여부 판단에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