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추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산점을 바꾸는 법안이 나왔다
  • 이전고시가 늦어져 묶이던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 내 물건의 준공인가일과 이전고시일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재개발·재건축에서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큰 조합원은 60㎡ 이하 소형주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이른바 1+1 분양이다.

현행 규정은 이 추가 주택을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팔지 못하게 묶는다. 발의된 개정안은 그 3년을 세는 출발점을 준공인가일로 옮긴다. 3년이라는 기간 자체와 1세대1주택 분양 원칙은 그대로 둔다.

공유 부동산 규정도 손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분을 사들인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조항(안 제39조제3항)을 새로 넣는다.

왜 지금인가

법안은 2026년 9월 9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냈다. 전매제한은 안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을 고치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에는 준공인가가 난 뒤에도 조합 정산과 분쟁 탓에 이전고시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례가 적혔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재산권이 오히려 제약된다는 지적이다.

공유 부동산 쟁점은 법원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명이 함께 가진 부동산에서 대표자 1명을 양도인으로 보는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다. 대법원은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이 세워진 뒤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지분을 넘긴 구분소유자가 각자 법이 정한 양도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제안 단계다.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독자가 할 일

  • 보유한 정비사업 물건의 준공인가일과 이전고시일을 각각 확인한다
  • 1+1 분양을 받았다면 현행 기준인 이전고시일로 전매 가능 시점을 센다
  • 조합에 이전고시 예정 시기와 정산 진행 상황을 문의한다
  • 공유 지분을 사고팔 계획이면 구분소유자별 양도인 요건을 미리 따진다
  • 법안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이 정해지기 전에는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