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대출 은행을 못 구해 중도금 기한이 미뤄졌다
- 한 블록은 1차 납부일이 12월 16일로 바뀌었다
- 연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짠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에서 중도금 납부일을 뒤로 미루는 통보가 나왔다. 남양주왕숙 A1블록 계약자가 받은 안내가 그 사례다.
당초 10월 30일이던 1차 중도금 기한은 12월 16일로 바뀌었다. 47일이 늦춰진 셈이다.
이유는 돈을 빌려줄 곳을 정하지 못한 데 있다. LH는 안내문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이 위축돼 대출 협약이 유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다. 2차 중도금 납부일은 내년 8월 31일 그대로다. 1차 중도금을 미리 내는 계약자에게 주는 선납 할인은 새 기한인 12월 16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왜 지금인가
공공분양은 계약자가 개별로 은행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다. LH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어야 중도금 대출 창구가 열린다. 분양이 끝나도 은행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길이 막힌다.
왕숙 한 곳의 사정이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 중도금 납부일이 돌아오는 LH 공공분양은 19곳이고, 이 가운데 9곳이 아직 취급 금융기관을 정하지 못했다.
이미 기한을 늦춘 곳은 7곳이다. 남양주왕숙 A1·A2, 의왕월암 A1·A3, 구리갈매, 행복도시 5-1 L1, 원주무실 A-2가 여기 해당한다. 남은 2곳은 납부일이 오기 전에 은행을 정하려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연결된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을 최근 낮췄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은행을 구하지 못해 일정이 밀리는 일이 이어진다. 모집이 한 번 유찰된 사업장은 은행을 다시 찾고 협약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 정상화가 더디다.
독자가 할 일
- LH가 보낸 안내문에서 바뀐 납부일을 먼저 확인한다
- 선납 할인 기준일이 12월 16일로 옮겨진 점을 계산에 넣는다
- 2차 중도금 기한은 내년 8월 31일 그대로임을 기억한다
- 집단대출 협약이 맺어졌는지 시행 주체에 직접 확인한다
- 대출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자금 조달 방법을 미리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