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비구역 부동산을 이혼 후에도 공유하면 1명만 조합원이 된다.
- 이혼 후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단독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다.
- 재산분할 시 지분을 교환해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비구역의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소유하다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소유권 정리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은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이혼하고 세대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각자 부동산을 1개 이상 소유하게 된다면 각각 단독 조합원이 된다.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둔 채 이혼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혼 후에도 부부가 부동산을 계속 공유한다면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받는다. 부부가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로 각각 1채씩 소유권을 정리하면 두 사람 모두 조합원이 된다.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끼리 명의 형태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 투기 세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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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인가
이혼 후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최근 법원 판결을 따른다. 도시정비법은 소유자가 1세대를 이룰 때도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1명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여러 명이 소유할 때도 같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6월 18일 부동산을 공유하다 이혼한 사례를 판결했다. 법원은 예외 없이 공유자 중 1명만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선고했다. 과거 2009년 2월 6일 구 도시정비법이 바뀌기 전부터 제한 근거가 있었다.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다. 위장 이혼으로 조합원을 늘려 정비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같은 법원은 2021년 10월 15일 주택 2채를 공유하던 부부의 이혼을 판결했다.
각자 1채씩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 건물 2개를 공동 소유한 2명은 각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지분을 교환해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은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하급심 판결이 실무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1명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를 밝혔다. 투기 세력이 들어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독자가 할 일
-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이혼 후에도 부부 공동 명의로 남겨두지 않는다
- 주택 2채를 공유 중이라면 재산분할로 지분을 교환해 단독 소유한다
- 이혼 시 단독 조합원 지위를 얻으려면 공유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다



